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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뜻과 이유 및 문제점은?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3-07-12

어제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의 징수 방식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되어 현행 통합징수에서 분리 징수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통합징수되어 온 방송수신료 체계가 바뀌게 되었으며, 오늘부터 분리징수가 시작되는데 분리징수 뜻, 및  이유와 문제점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S, E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뜻과 하는 이유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통합하여 함께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TV를 보지 않는 가정에서도 수신료를 지불해야 했으며, 수신료 미납으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 징수 방식이 오늘부터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확정되어 시행이 시작됩니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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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 TV가 없는 가정에서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는 수신료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TV가 없을 경우 한국전력 수신료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2,500원의 금액을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분리 징수를 시작하게 되면서 추가로 들게 되는 비용에 대해 비교해 봤을 때 꼭 이런 분리징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문제점 : 돈이 더 드는 분리징수

분리 징수를 시행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는 일과 이에 대한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수 업무와 고지서 발송 업무가 병행되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리징수 시작일은?

 23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던 TV 방송수신료, KBS, EBS는 2,500원씩 분리해서 징수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서만 시행되며, 이후 전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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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논란

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는 KBS가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편파방송과 방만경영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여러 차례의 지적을 간과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KBS 내부의 억대 연봉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직 상태로 매년 억대 연봉을 챙기는 소득자가 30% 수준으로 약 1,500명에 달하며, 또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력 조정 대신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 등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KBS는 이러한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안 시행 전 충분한 고려와 국민참여의 필요성

정부에서는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로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들은 시행되는 법안에 대한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제안을 통해 중복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을 온라인 조사만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조사를 통해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만으로 법안이 결정된다면, 이는 어떤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제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온라인 조사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안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법안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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