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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고?-하한액 조정 검토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3-07-13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2일,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안을 위해서 부정수급 검토와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인 180만 원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실업급에 에 대한 의견 및 발언들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법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신청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민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만을 받았을 경우에도 일정한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과 부정수급 검토 강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80만원 이상입니다. 정부여당은 이 하한액을 조정하여 금액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막기 위하여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 공모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사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럽급여? 실업급여-실업급여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견 및 발언들

정부여당의 발언과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지급 요건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로 인해 단기취업의 형태 반복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

 

2. 일부 실업자들은 취업 후 18개월 중 6개월 동안 일을 한 뒤 일부러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자의 구직 의지가 감소할 수 있으며, 단기취업 현상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퇴사 요청을 하는 직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3. 일하는 근로자보다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에게 지원을 더 해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4.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은 일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이용해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노동계의 입장은?

민주당 의원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실직하여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더불어 노동계 대변인 또한  이러한 발언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 박탈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자로써의 입장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강제 퇴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자리를 잃은 이유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왜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수저들의 사고회로는 일반 서민들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담당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선글라스 하나 사면 어떻습니까? 아주 소수의 몇 명의 상황을 부풀려서 일반화시켜 그것도 담당 공무원 입에서 나온 발언치고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라는 내용으로 "시럽급여"로 말하는데, 이는 실직자의 상황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실직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수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로서 실직자의 존엄과 삶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근로자들로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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