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원상복구,철거 지원금 250만원 신청하기
폐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신청하면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원스톱패키지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한도소진 시 마감되니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점포철거지원 사업 안내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점포를 폐업하면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점포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최대금액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점포철거지원 신청방법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자매뉴얼을 참조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점포철거 지원방식
점포의 전용면적 3.3m² 당 13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는 평수로 환산하여 지원을 하며 평수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됩니다.
(ex. 57m² → 17.2평 → 18평)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는 임대목적물 소재지, 사용기간, 차임, 임차인 명시 서류로 대체가능)
▶건축물대장 : ☞정부 24 발급 바로가기
(필요에 따라) 영업 신고증: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제출
>> 아직 폐업 전이라면 6개 항목으로 쉽게 정리한 폐업절차도 알아보세요!
>> 원상복구 철거지원금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원스톱패키지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점포철거 지원제외
전용면적이 3.3m² 미만인 경우, 원상복구 비용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 지원제외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제외 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원 제외
2.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 혜택은 신청인(대표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이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사업장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전한 경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6.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희망리턴패키지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제외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자료와 신청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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