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처, 잔액조회하는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나요?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이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신 분이나 혹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드 신청 방법과 사용처 확인, 잔액조회 하는 방법과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행복카드 안내
1. 신청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면서 LPG, 등유,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능)
2. 국민행복카드사용처
-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처(가맹점)를 확인 후 결제
- 등유, LPG, 연탄( 가맹점에서 구입 )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 방문 결제 )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이나 온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 BC카드 바로가기
- ▶ 롯데카드 바로가기
- ▶ 삼성카드 바로가기
- ▶ KB국민카드 바로가기
- ▶ 신한카드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3가지 항목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의 창구나 공과금수납기 등은 사용이 안 됩니다.
▶ 카드는 본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안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
부정사용 모니터링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에너지바우처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됩니다.
이 모니터링은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포함하며, 의심사례 발견 시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공급사 및 바우처대상자를 점검합니다.
부정사용 유형의 예시로는 거짓 정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에너지원 외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부정사용 지원 중지 절차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는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일부를 환수하며, 대상자에게 조치 결정과 통지를 합니다. 또한, 거짓 발급이나 부정 사용 시에는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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