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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두배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기간,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3-12-06

동절기엔 난방비가 많이 걱정되시죠?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라면 잔액조회도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2015년에 도입된 에너지 복지제도로,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절기 바우처의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향조정되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기간, 금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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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상단메뉴>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인터넷이 편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신청서 작성 양식과 필요 서류 안내가 있으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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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센터의 담당자가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기간

1)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래는 각각의 조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입니다.

 

-▶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고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로 제한됩니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제한 사항입니다.

 

-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그룹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양육 부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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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제외 대상

바우처의 특정 대상은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자는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을 통해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 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로, 지원금액은 가구의 세대원 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바우처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바우처 지원 금액 표 ]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겨울바우처 지원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3. 바우처 사용 기간 및 방법

1)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한해 요금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총액은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적용되며, 이 금액 역시 월별로 차감됩니다.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표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겨울 바우처 사용방법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1)요금차감방식 : 전기, 지역난방,도시가스 중 1개
2)국민행복카드결제방식 : 등유, 전기, LPG, 연탄, 도시가스

2)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 국민행복카드 결제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됩니다.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잔액조회를 통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 ▶ 요금차감

바우처 사용 기간 동안,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들은 신청과 사용 기간을 주의 깊게 관리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과정
에너지바우처 진행과정 / 이미지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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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두배로 확대된 2023년 에너지 바우처에 해당되신다면 12월 29일이 마감이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신청하여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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