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지출한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186만 8,545명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1인 기준 평균 132만원의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기준, 초과금,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환급금을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어떤 의료서비스나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지불하는 일부 금액 중에서, 지나치게 많이 내게 된 부분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진료비 중에서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한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내게 더 부담시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실수분이나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돌려주기 위해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러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환수하여, 환급금으로써 가입자나 수진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요약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비나 치료비를 내는 과정에서 내가 지불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책정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자동으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꼭 대상자인지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돈 중에서 연간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일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위에서 살펴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득분위와 연평균 보험료 및 기타 병원 입원일수 등을 계산할 수도 없으니 간편하게 한 번에 내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로 납부한 대상자인지 바로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조회해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하시고 민원여기요 클릭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환급금 금액에 따라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식에 따라 본인이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사전급여
사전급여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연간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대신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환자는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2.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공단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확인한 후,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즉, 환자가 초과 부분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이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급여 금액과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1 분위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22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이 83만 원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1년간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128만 원이므로 7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1 분위(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134만 원
- 2~3 분위 연평균 보험료: 168만 원
- 4~5 분위 연평균 보험료: 227만 원
- 6~7 분위 연평균 보험료: 375만 원
- 8 분위 연평균 보험료: 538만 원
- 9 분위 연평균 보험료: 646만 원
- 10 분위(고소득) 연평균 보험료: 1,014만 원
2. 그 밖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1 분위(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87만 원
- 2~3 분위 연평균 보험료: 108만 원
- 4~5 분위 연평균 보험료: 162만 원
- 6~7 분위 연평균 보험료: 303만 원
- 8 분위 연평균 보험료: 414만 원
- 9 분위 연평균 보험료: 497만 원
- 10 분위(고소득) 연평균 보험료: 780만 원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본인부담액 초과금 및 환급금 대상자인지는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금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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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면 본인부담액 초과금과 환급금을 조회하여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신청해서 의료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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