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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23년 8월21일 마감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3-07-27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지원 정책이 23년 8월 21일에 마감이 됩니다. 서둘러서 지원대상인지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매월 주거 지원 20만 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신청자의 임대차계약 내용 및 매월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안에서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총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2. 지급기간 : 2024년 12월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복지로

 

 

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주거지 전입신고는 필수)

2. 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3. 월세 :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4. 소득 및 재산기준 : 두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1 소득기준

  • 청년과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의 경우 4,434,816원)
  • 청년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1인가구의 경우 1,246,735원

4-2 재산기준

  • 원가구(청년가구+ 부, 모)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 중인 가족) : 1억 7백만 원 이하

서울주택
서울주택

 

  • 참조사항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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