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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양육수당 지원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3-07-20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을 영유아 출생 이후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아이 개월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아동 보육수당과 장애아동 보육수당, 농어촌 보육수당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이 다르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육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정양육수당을 0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차등을 두어 매월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보육서비스 지원금입니다.

가정보육 양육수당
가정보육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또는 관리되는 아동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2.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자녀의 보육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1.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급여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내용 및 지원금액

1. 아동의 출생 이후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에 따라 지원내용과 지원금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표

일반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개월 금액 개월 금액 개월 금액
0~11개월 200,000원 0~35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36~86개월미만 100,000원 12~23개월 177,000원
24~86개월미만 100,000원     24~35개월 156,000원
        36~47개월 129,000원
        48~86개월 미만 100,000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보육 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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