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혼디론 금리 1%로 인하, 신청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는 분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운영자금등의 소액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혼디론은 오늘부터 금리를 1%로 전격 인하하기로 하였는데요. 지원내용 및 대출금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혼디론이란?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 신용보증재단이 함께 협약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제주혼디론은 제주도에서 제도권 금융소외자들의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의 용도로 소액대출을 지원합니다.
제주 혼디론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대출문의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훤회 사이버상담부
2.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청
방문 전에 상담전화 : 1600-5500 문의 및 방문예약 ( 준비서류 안내 및 지원요건 안내)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을 통하여 신청요건을 먼저 확인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출금액 및 금리는 자금의 용도와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상환기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1%로 인하
23년 7월 20일 목요일부터 기존금리 3%~ 4%에서 금리를 1%로 인하하여 제도권 은행 대출이용이 어려운 제주도민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고 금융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23년 5월 말 누적 1,823명에게 48억 1,000만원 을 지원했습니다. 제주도민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신청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혼디론 확대와 제도권 금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평성에서 추가로 1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의 3~4% 수준의 금리를 1%로 낮추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 혼디론 지원대상
제주도 거주자이면서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금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거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였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제주 혼디론 대출한도 및 조건
1. 대출상품의 종류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2. 대출한도는 1,500만원 이내
3. 금리는 23년 7월 20일부터 기존의 3~4%의 금리가 1%로 인하되어 적용
제주 혼디론 신청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채무나 재산현황 및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지원요건과 준비서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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