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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내용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3-12-12

 

코로나 19는 이제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아주 익숙해졌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새 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출발기금 정책을 실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신청전이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새 출발기금 이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새 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상환기간 조정 및 이자율 조정, 채무 내역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필요 서류를 통한 간편한 신청 절차를 제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  2023년 12월 12일,새 출발기금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조건보다 훨씬 완화된 지원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발표되었으니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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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공식 웹사이트(새 출발기금. kr)에서의 온라인 신청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제공되는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2. 상담창구 신청

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센터 안내 바로가기

 

만일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무소를 직접 찾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거주 지역에 위치한 사무소를 찾아 직접 방문하고, 방문 전에는 사무소의 운영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간에 방문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사무소에서 관련된 상담과 안내를 받은 후, 제공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운영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여 정확한 방문 계획을 세우고,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필수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방문신청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방문신청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센터 안내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하여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면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새 출발기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 금액과 대상 및 세부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아래는 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입니다.

 

1. 지원금액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지원금액 제외 :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2.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손질보전금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난지원금 수령 증빙, 손실보상금 수령 증빙 등)

▶ 부실차주: 대출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이미지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2.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새 출발기금 또는 캠코에서 채무조정 절자 진행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금리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주조정 절차 진행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 서류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2. 재산(임대차)

▶ 보증금 있는 경우: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보증금 없는 경우: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와 소유주 신분증, 타인이 임차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3.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내역서를 제출합니다.

 

4.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에 대한 서류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또는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을 관할 세무서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출합니다.

 

5.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특수채무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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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위의 글에서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새출발기금 지원 혜택을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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