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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꼴찌, 서울시 임산부 지원 9월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3-07-15

서울시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서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으로 최대 100만 원을, 둘째 이상을 출산하면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에도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계획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소외받는 출산가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및 내용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임산부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바로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의 비용이 부담되어,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받고 싶다는 의견이  75.6%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 0.78명에 비하여 서울은 0.59명으로 출산율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임산부들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 임산부 지원
서울시 임산부 지원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임산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이어서 이번 사업에 총 2,100억 원을 4년간 투입하여 4만 2천 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총 5개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2.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의 검사비 100만원 지원
  3. 출산가정 아이돌봄아이 돌봄 서비스 -둘째 이상 출산 시 첫째 아이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50%~100%
  4.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포인트 사용처 확대 (이번달부터 기차도 포함 )
  5. 임산부를 위한 배려공간 조성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원사업과 2024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다음 표를 확인해 보시고 시기에 잘 맞춰 신청해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표

지원사업명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지원사업 시행일자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의 모든 산모 없음 100만원 2023년 9월 1일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의 모든 산모 없음 최대 100만원 2024년 1월 이후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둘째 출산 시)
둘째이상의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2024년 1월 이후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의 모든 산모 없음 70만원 즉시(사용처 확대)
23년7월부터 기차포함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2023년 7월 이후

올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인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출산가정 : 산후조리비 비용 10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소득 기준 무관)
  • 신청기간 - 24년 9월 1일부터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범위 : 산후조리비 이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및 컨디션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한약조제 등 다양한 범위를 지원하여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사업이 시행되는 9월에 정확한 정보가 나올 듯합니다.

2.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의 검사비 100만 원 지원

결혼이 늦어지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산모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여  전체 산모의 35%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임산부가 검사비 부담 때문에  검사받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초음파 검사
임신 초음파 검사

  • 지원금액 - 최대 100만 원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시행일자 - 2024년 1월 이후
  • 지원금 사용범위 - 니프티검사, 양수검사, 융모막 검사 등의 검사비용

출산 지원 정책 개선 필요 - 소외받는 출산가정, 문제점은?

서울시는 현재 출산 지원 정책의 신청조건으로  출산일을 2023년 7월 1일 이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출산한 산모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같은 해  2023년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면 약 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7월 이전 출산으로 인해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정에서는 소급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임신

또한 지방 자치 단체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소외받는 출산가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출산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 둘째 이상 출산 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서울시는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경우 가정에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아이 돌봄 비용을 '아이 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를 이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산 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 지원금액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50%~ 10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이용하는 금액의 15~85%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
  • 지원기간 - 5개월(임신 판정일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90일까지 지원), 다태아의 경우 6개월 동안
  • 사업시행일자 - 2024년 1월 이후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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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인트 사용처 확대 - 23년 7월부터 기차도 포함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참조해 보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사업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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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산부를 위한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를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와 지하철역 및 관공서, 박문관 등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승강기 안과 밖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함께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23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먼저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이후에 민간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의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시행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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