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들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교통비 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기간, 포인트사용처와 지원 시 필요한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현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임산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 :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임산부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외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제외 : 2022년 7월 1일 이전의 출산자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1.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 시 교통비 결제
2. 자가용 유류비 결제
3. 철도(기차)를 이용한 여행 시 2023년 4월 12일부터 가능
포인트 사용제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사용은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하며, 다른 사이트 또는 여행사에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게 아니라 임산부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2.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되지만,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 운영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삼성카드는 임산부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 취소수수료에 따른 포인트 차감은 포인트 복원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임신 중인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출산 이후 : 자녀의 출생일(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사용 기한은 임신 중에도 적용되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준비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우리 카드, KB국민카드, ,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입니다.
외국인 임산부 서류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 병원이름, 요양기관번호, 의사이름, 의사면호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꼭 기록되어있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다문화 가족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엽산, 철분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 관할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신청가능
- 출산 전 신청 시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출산 후 신청 시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임산부 본인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자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 외국인 임산부는 위의 서류에 추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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