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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감면 신청하기

트랜드파크 발행일 : 2024-06-04

 2024년 6월부터 보훈보상 대상자도 국가유공자처럼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자 및 대상차량,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0% 감면혜택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명에게  6월 상반기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보훈보상 대상자도 국가유공자처럼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꼭 신청해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50% 감면혜택 신청방법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보훈보상 대상자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입니다.

 

만약 신청을 놓쳤다면,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에도 감면 신청 시 2024년 1 기분 부터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50% 감면혜택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임무가 아닌 다른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보상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보훈보상 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공상증명서, 임상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들입니다. 

 

감면 대상 차량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250cc 이하의 이륜차

 

※ 문의사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20

자동차세

마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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